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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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68
작성일 2009-11-11 14:27:15
제목 |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 기간 종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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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불법광고물 일제자진신고 기간 종료 안내
◈ 자진신고 기간 : 2008. 6. 1 ~ 2009. 6. 30 연장운영 : 2009. 7. 1 ~ 2009. 11. 30 최종
◈ 신고전담창구 : 군 및 읍면동 옥외광고 담당부서
◈ 신고대상 ○ 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 ○ 법적요건(규격,수량,표시내용)을 갖추지 못한 고정광고물
◈ 운영방법 ○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별도 시정·보완 조치없이 허가 신고 처리 ○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불법사항 시정·보완시 허가 신고처리
◈ 자진신고 기간 만료 후 행정조치 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한 법집행 추진(‘09. 12월부터)
※ 자진 신고시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여 드리니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문의처 : 화천군청 민원봉사과 (☎440 2475) 또는 읍·면사무소(옥외광고물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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