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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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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68 작성일 2009-11-11 14: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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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 기간 종료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불법광고물 일제자진신고 기간 종료 안내


 


자진신고 기간 : 2008. 6. 1 ~ 2009. 6. 30


    연장운영 : 2009. 7. 1 ~ 2009. 11. 30 최종





신고전담창구 : 군 및 읍면동 옥외광고 담당부서





신고대상


 ○ 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


 ○ 법적요건(규격,수량,표시내용)을 갖추지 못한 고정광고물





운영방법


 ○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별도 시정·보완 조치없이 허가 신고 처리


 ○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불법사항 시정·보완시 허가 신고처리





자진신고 기간 만료 후 행정조치 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한 법집행 추진(‘09. 12월부터)





※ 자진 신고시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여 드리니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문의처 : 화천군청 민원봉사과 (☎440 2475) 또는 읍·면사무소(옥외광고물담당)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