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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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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95 작성일 2009-09-04 00:00:00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비점오염원 설치 미신고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작성자 환경수도과
내용






비점오염원 설치 미신고 자진신고 기간 운영


1. 지난 '06.4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시행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사업장의 비점오염웜 설치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산업계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비점오염원 설치사업장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따라 환경부는 붙임 공고문 및 안내문과 같이 비점오염원 설치 미신고자진신고


기간(2009.8.26 ~ 12.31)운영하고 있으니, 대상 사업장은 원주지방환경청에 자진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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