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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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77
작성일 2008-10-02 00:00:00
제목 |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활성화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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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보은 |
내용 |
▣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활성화계획 □ 추진배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변경은 민원인의 필요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 변경되고 있으나
◦ 이에 따른 등기부의 변경은 법원방문 또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불편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등기를 해태하고 있으며,
◦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의 불일치로 공부에 대한 불신과 재산권행사에 불편한 느끼고 있음에 따라,
◦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민원편의를 제공 하고자 우리군에서 2009. 9. 1부터 무료등기 촉탁 서비스를 시행 합니다.
▣ 서비스 내용 ○ 대상건축물 ∙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이 있는 경우 ∙ 증축(면적), 구조, 층수 등의변경이 있는 경우 ∙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되는 경우
○ 민원인의 신청에 의거 등기대행 ∙ 등록세(3,600원) 및 법원등기수수료(2,000원)는 민원인 부담 ※ 대법원 수입증지는 화천군청농협출장소에서 판매 ∙ 등록세와 수수료가 면제되는 지번변경은 신청없이도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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