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1657 작성일 2007-07-16 16:50:03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7월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재무과
내용









































































































































































































                2007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안내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화천군에서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관련법규정 : 지방세법 제244조 제1호
1. 과세대상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공용면적포함 무허가, 가설건축물, 수조등 저장시설, 기계장치 면적 포함)
      ※ 비과세대상면적 : ①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②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 비과세 대상면적을 기재할 때는 용도별로 면적을 기재바랍니다.
2.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
3. 세율 : 1㎡당 250원  (예시 : 374.6㎡인 경우 374㎡×250원 = 93,500원)
                 ※ 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아래 업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1㎡당 500원
                     폐수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4. 신고 및 납부 기한 : 7월 31일까지
5. 신고 및 납부방법 :
    ① 신고 : 화천군청 재무과에 신고서 제출 (우편, FAX 가능)
                 우편신고(2007.07.31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FAX : 033 440 2588
    ② 납부 :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6. 기한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 사업소세액의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 사업소세×납부지연일자×가산율(3/10,000)
       ※ 기한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3 440 2285로 연락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