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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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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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8435호)이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관련된 사항 및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첨부 와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1. 호적제도의 폐지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2. 부성주의 원칙 ▶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3. 성 변경제도 ▶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 있음 4. 친양자제도 시행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 받는 제도 5. 호적 등 초본을 ▶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구분 발급 6. 구성 : 호주와 그 가족 기록 ▶ 각 개인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만 기록 7. 본적 폐지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8.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 성과 본으로 미리 정할 수 있음 (단 혼인신고시 협의 없었을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 성과 본으로 변경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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