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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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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20 작성일 2005-11-04 17: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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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도 시행 알림
작성자 농촌관광담당
내용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도가 2005. 11. 5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에 따른 세부 설명자료를 첨부로 올려놓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농업정책과 농촌관광 담당(전화 : 440 237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