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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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45
작성일 2005-05-16 11:26:22
제목 | 알기쉬운 검강보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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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장제비 ▷지급대상 : 가입자(피부양자) 사망시 장제를 행한자에게 지급 ▷지급금액 : 25만원 주의) 장제비를 지급하지않는 경우 제3자의 가해로 사망 또는 타법령 보상을 받게 되는 때 ♧ 출산비 ▷지급대상 :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기관(병의원, 보건기관, 조산소)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사산16주 이상) ▷지급금액 : 첫 번째 자녀 76,400원, 두 번째이후 자녀 71,000원 ♧ 장애인보장구 ▷지급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지급금액 :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의 80% ♧ 현역병 건강보험 적용 안내 ▷2004.04.30 이후 병·의원,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증을 이용하여 진료 를 받을 수 있음 ▷총진료비중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불하는 금액은 국방부 등에서 부담 ♧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 가능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신청 ♧ 노인요양보험 시범 사업 실시 ▷ 시범사업 실시 기간 : 2005년 7월 부터 2007년 6월까지 ▷ 시범사업 실시 지역 : 강릉, 수원, 부여, 안동, 광주남구, 북제주군 ♧ 의료이용 고충 법률 자문 상담 실시 ▷ 2005년 4월 1일부터 실시 ▷ 가입자(피부양자)의 의료사고등 의료이용 고충을 적기에 처리하고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공단내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실시 ♧ 2005년도 건강검진 실시 안내 ▷ 검진대상 : 만 40세이상 홀수년도 출생 지역가입자, 공무원 및 군인,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 검진항목 : 심전도 검사 외 22개 항목, 1차검진 이상소견자 2차검진 전액 무료 ♧ 문의사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천지사 033) 441 4790, 4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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