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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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22
작성일 2005-03-29 13:42:03
제목 | 교통안전분단금 환급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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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소유자(법인포함)에게 징수해 오던 분담금이 2002. 1. 1일 폐지되어, 폐지이후 남은 잔여 분담금을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o 환급신청기간 : 2002. 1. 1 ~ 2006. 12. 31(5년간) o 환급신청대상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는 모두(법인 포함) o 개인별환급액 : 운전면허 소지자 : 최소 50원에서 최고 5,400원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 최소 400원에서 최고 19,200원 o 환급신청방법(반드시 환급대상자 본인(법인)계좌이용 환급신청) 인터넷 :bundam.rtsa.or.kr 전 화 : ARS 1588 6117(전국공통),(02)2230 6114(대표전화) 강원도지부 : 250 9114 직접방문 : 공단 본부 및 각시도 지부에 총무과(신분증 지참) 강원도지부 :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176 13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강원도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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