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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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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 법령에 규정한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제공을 금지
    * 2022. 11. 24.이후 적용 ⇨ 계도기간 운영(1년)

업종별 준수사항

수거 불가 품목 - 가전제품, 가전제품 외 순으로 정보 제공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가. 1회용 컵(종이컵,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바. 1회용 비닐식탁보
  • 사.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억제
  • 아.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밀봉포장용기
    •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목욕장업
  • 가. 1회용 면도기
  •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나.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
  • 다.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다만,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한다.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사용억제 한다.
  •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