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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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 법령에 규정한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제공을 금지
* 2022. 11. 24.이후 적용 ⇨ 계도기간 운영(1년)
업종별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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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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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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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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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한다. | |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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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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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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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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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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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다만,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한다. |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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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사용억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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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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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