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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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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사업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이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함,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명확히 포함함.

아동학대 업무 흐름도

하단 내용 참조

  • 아동학대조사
    • 신고접수
    • 아동학대 조사
    • 사례판단
    •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조치
  • 사례관리
    • 초기면접
    • 계획수립 및 개입
    • 사례점검
    • 종결 전 모니터링 및 사례 종결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
  • 아동학대 행위자 사례관리
    • 홈페이지 : www.1391.org
    • 전화번호 : 033-244-1391

아동학대 신고전화

  • 국번없이 112
  • 화천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033-442-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