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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제 소개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산천어의 고장 화천!, 여러분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 여러분의 기부가 소중한 사람에게 보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미지 확대보기

기부제 소개

고향사랑 기부제 의미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에서 그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021.10.19. 제정, 2023.1.1. 시행

기부자

개인
※ 법인, 단체,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불가능

기부처

화천군청

기부한도액

연간 500만원(지방자치단체 합산)

기부자 혜택

  • 10만원 기부 → 13만원 상당의 혜택
    • 10만원 전원 세액공제 + 3만원 상당의 답례품 수령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큐알코드
고향사랑e음

기부금 사용방법

  • 화천군 지역주민의 주민복리를 위한 가용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화천군 발전에 기여
  • 농ㆍ임ㆍ축산물 등 지역 특산품의 소비증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답례품 신청 방법

기부시 바로 신청 가능

고향사랑 기부제 문의처

화천군청 재무과 세외수입담당 033-440-2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