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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방법 안내

  • 상·하수도 요금은 자동이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계좌 : 농협계좌만 가능
  • 신청방법 : 화천군상하수도사업소 방문신청 및 농협
  • 상·하수도요금 납부는 개인별 고유계좌번호(가상계좌)로 자유롭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화천군상하수도사업소
    • 요금문의
      • 상수도 : (033)440-2791
      • 하수도 : (033)440-2783
      • 산양정수장 : (033)442-6162
      • 사내정수장 : (033)441-4368
    • 급수공사 대행업소
      • 제 이 투(화천읍) : 441-4772
      • 화천수도(화천읍) : 442-0981
      • 동아기전(화천읍) : 441-7807
      • 진흥건설(사창리) : 441-2366

상수도업종별요금표(제26조제1항 관련)

(단위:원/톤)

상수도업종별 요금표(제26조제1항 관련)이며, 구분, 사용요금(사용구분(㎥), ㎥ 단가(원)), 비고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사용요금 비고
사용구분(㎥) ㎥ 단가(원)
가정용 1∼10 240
11∼20 270
21∼30 370
31∼40 460
41∼50 540
51이상 690
일 반 용 1∼20 480
21∼50 520
51∼100 780
101이상 990
욕탕용 1종 1∼200 480
201∼300 990
301∼500 1,220
500이상 1,540
2종 1∼200 650
201∼500 1,420
501∼1,000 1,930
1,000이상 2,460
전용공업용 톤당 320

하수도사용요율표(제8조제2항 관련)

(단위:원/톤)

하수도업종별 요율표이며, 업종, 사용량, 요금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사용량 금액(원)
가정용 1-10 70
11-20 90
21-30 100
31-40 130
41-50 170
51이상 240
일반용 1-30 160
31-50 180
51-100 330
101-500 300
501이상 -
욕탕용 1종 1-30 130
31-50 150
51-100 170
101이상 280
2종 1-200 200
201-300 240
301-500 290
501이상 400
공업용 1 ㎥당 원 60

급수장치손료

(단위:원)

급수장 치손료에 대한 표이며, 구경별, 손료금액, 비고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경별 손료금액 비고
13mm 310  
20mm 630  
25mm 1,000  
32mm 1,210  
40mm 1,430  
50mm 2,290  
75mm 3,800  
100mm 5,900  
150mm 10,800  
200mm 15,900  
250mm 22,800  
300mm 24,100  
350mm 25,300  
400mm 28,300  

수도 사용자 자진 신고사항

수도전 명의변경신청

상하수도 요금 완납 후 명의변경신청서 작성

급수 업종변경신청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와 일치할때 업종변경 가능

급수중지(휴전)신청

  • 빈집 또는 일정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때
  • 급수중지 기간에도 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 부과
  • 급수중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경우에는 기간 연장
  • 급수중지 기간이 끝나면 해지 신청

※ 급수중지(휴전) 신청을 하지 않을시 기본료가 계속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전 폐전신청

상하수도 요금 완납 후 신청, 건축물철거 및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시

누수로 인한 요금감면 신청

  • 수도사용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 누수 등 발견이 곤란한곳
  • 단, 수도사용자 등이 발견할수 있는 물탱크, 변기, 보일러, 기기고장 등으로 인한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
  • 신청기간 : 수도요금을 고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첨부서류 : 누수감면신청서, 누수수선 시공업체 확인서 1부, 시공사진(전,중,후) 각1매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수급자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시 연락 바랍니다.

화천군 급수조례 제22조(수도요금 정산)

⇒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수도 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건물소유주는 세입자가 수도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