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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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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개요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을 준용

공무수행사인의 유형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예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
  •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임·위탁하여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민간인
  • 민간부분에 소속된 사람이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공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 공공기관에 파견이 법령에 근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
    ※ 예시
    • 「경관법」제28조의 건축물의 경관 심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0조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고등교육법」제11조의2의 학교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 등
  •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심의·평가 권한을 위임·위탁받지 않았더라도 심의·평가를 하는 이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
    •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안내사항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
  • (금품 수수)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법 제8조제3항 각 호)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인 민간 기업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심의 관련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
  • 금품 수수
    • 심의회 안건 관련자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 있는 금품 수수에 해당
    • 안건 관련이 없는 정부부처 공무원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이 없어 허용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법 제10조)은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