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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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지원
목적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대상아동
만18세 미만의 아동(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지원 : 아동 연령별 차등지급(매월 20일 지급)
- 만7세미만(83개월까지) : 300천원
- 만7세~만13세미만(84개월~155개월) : 400천원
- 만13세이상(156개월부터) : 500천원
- 전문위탁부모 전문아동보호비 지급 :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자 상해보험 가입
- 가정위탁종결 후 자립정착금 지원(일반가정위탁 우선) : 1인당 1,000만원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회로 나눠서 지급이 원칙 - 가정위탁종결 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5년간) : 월 400천원
- 능력개발비 지원(학교급별 차등지급) : 초등 70천원, 중등 100천원, 고등 130천원
-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 1인당 월 25만원 지원(8개월간, 방학기간 제외)
※ 대학 2년간(최대4학기), C학점 이상(100점 만점 70점이상)
신청방법
사실상 아동보호자가 아동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