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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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
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운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의 취막 및 미취학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지원내용
연중 석식,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방학중 중식
급식단가
1식 8,000원
급식방법
도시락배달 또는 식사권지원(현물(도시락)제공이 곤란한 경우)
신청방법
아동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사회복지공무원 및 담임교사 등)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제출서류
급식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신청기간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