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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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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지원대상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강원도내인 아동이면서 부 또는 모가 강원도내 1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자(주민등록 기준)

지원내용

  • 0~95개월 아동 연력별 차등지급
  • (0~11개월 20만원 / 12~47개월 50만원 / 48~71개월 30만원 / 72~95개월 10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 읍면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강원도민 APP 강원도통합서비스플랫폼(우리도) 신청
  • 전화문의(☎033)440-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