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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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60
작성일 2010-10-22 00:00:00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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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의료원 |
내용 |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1. 업 소 명 : 사내떡방아 2 . 소 재 지 : 화천군 사내면 사창2/3 3 . 위반내역 : 영업자 건강진단 미이행 4 . 적용법규 : 식품위생법 제40조 위반, 같은법 제101조제2항제1호 적용. 5 . 행정처분일자 : 2010. 10. 22. 6 . 행정처분사항 : 과태료160천원 과태료 부과 기준액 200천원 : 의견제출기한내 납부로 과태료 금액의 20% 감면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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