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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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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7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이ㆍ미용사 면허신청 및 재교부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 대상
- 이용업, 미용업 면허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무
- 이용업, 미용업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영업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 되었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 구비서류
▶ (공통)신분증
▶ 면허신청
1. 면허 신청서
2. 졸업증명서(관련학과) 또는 학위증명서(관련학과), 성적증명서(관련교육과정)
3. 국가기술자격증
4. 반명함사진 1매(6개월 이내)
5.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활동성 결핵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구 포함

▶ 재교부 신청
1.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2. 반명함사진1매(6개월 이내)
3. 면허증원본(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4. 분실사유서(분실하였을 경우)
5. 주민등록초본(개명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수수료
·신규신청 : 5,500원
·재교부 : 3,000원

○ 처리부서 : 자치행정과 주민위생부서 (033-44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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