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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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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 대상: 공중위생영업(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사항 중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주소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한다)
4.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5. 숙박업 업종 간 변경 (일반 숙박업, 생활형 숙박업)
6. 미용업 업종 간 변경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각목에 따른 변경)

○ 공통 구비서류
1.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신분증
3. 영업신고증 원본 (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유형별 추가 구비서류
▶ 소재지 변경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 → 화천소방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한국전기안전공사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 한국가스안전공사

▶ 그 외 변경 건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주민등록초본(개명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3.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4. 법인신고 시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인감도장 반출 불가시 사용인감계 사용)

※ 유의사항
- 변경할 소재지 건축물대장 상 용도확인 : 숙박업 - 숙박시설, 목욕장업 - 목욕장업,
그 외 근린생활시설
- 시설조사 필요 : 소재지 변경, 면적 변경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처리부서 : 자치행정과 주민위생부서 (033-440-2843)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