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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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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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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 대상 : 공중위생영업(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
건물위생관리업)

▶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의 제외 대상시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 목욕장업
1.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
2.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 손님의 얼굴 · 머리 · 피부 및 손톱 ·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 구비서류
1.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서
2. 신분증
3. 면허증 원본(이용업, 미용업 경우에 해당)
4. 위생교육 수료증(상시 교육 가능할 시 *온라인교육 등)
5.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6.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 → 화천소방서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한국전기안전공사
8.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 한국가스안전공사
9.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결과(숙박업의 경우) → 화천교육지원청
10.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11. 법인신고 시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 위생교육기관
- 숙박업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 목욕업 : (사)한국목욕업중앙회
- 이용업 :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 미용업 :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사)한국메이크업
미용사회, (사)대한네일미용사회
- 세탁업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 건물위생관리업 :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유의사항(사전확인)
- 건축물 용도 : 숙박업 - 숙박시설 (필수) / 목욕업 - 목욕장업 (필수) /
그 외 공중위생업소 - 근린생활시설
-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결과(정화구역 내 해당업소의 경우)
-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 상업지역, 준 공업지역
- 시설조사 필요

○ 수수료: 없음

○ 처리부서 : 자치행정과 주민위생부서 (033-44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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