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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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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리사면허증 신규(재교부)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 대상 : 조리사 면허증을 신규 취득하거나 또는 분실, 훼손, 영업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 되었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

○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
▶ 신규 교부
1. 조리사 면허증(재)교부 신청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사 국가기술 자격수첩
3.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여부 진단)
4. 사진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 면허증 재교부
1. 면허증 원본
2. 분실사유서(분실하였을 경우)
3. 사진1매 (최근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 수수료
- 신규교부 : 5,500원
- 재교부 : 3,000원

○ 처리부서 : 자치행정과 주민위생부서 (033-440-2843)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