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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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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 대상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여 상속, 기타 등으로 권리(명의)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무

○ 구비서류
1.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2. 양도양수서
3. 양도인신분증
4.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5. 양수인신분증
6. 위생교육 수료증
7.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8. 다중이용업소 화재보상 책임보험증권
(지하층은 66㎡이상, 2층 이상100㎡이상만 해당)
9.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 (1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10.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11.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 유형별 추가 구비서류
- 영업양도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은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도장, 신분증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생교육 기관
- 일반음식점 : (사) 한국외식업 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 휴게음식점 : (사)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제과점 : (사) 대한제과협회
- 유흥ㆍ단란 주점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집단급식소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조리사중앙회, 대한영양사협회
- 식품제조ㆍ가공업 : 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21.or.kr), 한국추출가공
식품업중앙회(http://www.e-kemfa.or.kr), 한국떡류식품가공
협회(http://www.kfdd.or.kr),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http://www.kccia.or.kr)

※ 유의사항
- 양도인·양수인 함께 방문
-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 위임받는 사람은 「양도인의 위임장, 자필 서명된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이 전화로
양도인(전 영업주)에게 확인 할 수 있음
※ 위임장‧신분증 사본의 양도인 서명이 같아야 함

○ 수수료 : 9,300원

○ 처리부서 : 자치행정과 주민위생부서 (033-440-2842 / 2843)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