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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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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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영업 등록 또는 신고 ▶ 업종의 정의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1.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4.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구비서류 1. 식품영업 등록신청서 2. 신분증 3. 위생교육 이수증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6. 제조시설의 평면도(배치도), 주요 기계·기구류 목록 7.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8.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위생교육 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21.or.kr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http://www.e-kemfa.or.kr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http://www.kfdd.or.kr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http://www.kccia.or.kr ※ 식품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 ※ 유의사항(사전확인) -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여부 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천법 등 그 밖의 법령) - 건축물 용도 ·식품제조가공업 : 2종근생(제조업), 공장(500㎡이상) / 공장설립제한지역 여부 검토 필수(상하수도사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근린생활시설 ○ 수수료 : 28,000원 ○ 처리부서 : 자치행정과 주민위생부서 (033-440-2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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