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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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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음식점·휴게·제과점 영업 신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하려는 자의 영업신고

▶ 업종의 정의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부수적 음주행위 허용)
- 휴게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주류판매 불가)
-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주류판매 불가)

○ 구비서류
1. 식품영업신고서
2. 신분증
3. 영업장 배치도(총 면적, 조리장·객석·화장실·창고· 등의 가로세로 길이와 면적)
4. 위생교육 수료증
5.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6.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지하수 사용의 경우 해당)
7.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한국가스안전공사
8.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해당) ⇒ 화천소방서
9.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1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의무)/ 신고 후 고유번호 부여 후 1개월 이내 가입)
10. 대리 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생교육 기관
·일반음식점 : (사)한국외식업 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휴게음식점 :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제과점 : (사)대한제과협회
※ 업소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

※ 유의사항(사전확인)
-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여부 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천법 등 그 밖의 법령)
- 신고한 장소에 현재 신고 되어 있는 기존 업소 여부
- 영업 신고 후 1개월 이내 신고 받은 사항 확인(시설조사)

○ 수수료 : 28,000원

○ 처리부서 : 자치행정과 주민위생부서 (033-44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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