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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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복지급여(서비스)신청 -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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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복지과 |
내용 |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 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 종전 장애등급 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선정기준) 선정기준액 (‘23년 단독 122만 원, 부부 195만2,000원) 이하 *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 2) 지원내용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장애수당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 □ 장애아동수당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 신청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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