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80
제목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
---|---|
작성자 | 민원봉사실 |
내용 |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매매 등)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신청방법 1. 방문 : 화천군청 민원봉사실 주택부서(033-440-2475) 2. 인터넷 : 민원24 또는 렌트홈 홈페이지( https://www.renthome.go.kr)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