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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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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급여(서비스)신청 - 긴급복지지원
작성자 주민복지과
내용
□ 긴급 복지 지원

1) 지원대상 : 질병, 실직, 휴ㆍ폐업 등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또는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사람

2) 지원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558천원 / 4인기준 4,050천원)

• 일반재산 : 130백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시 16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백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3) 지원내역

• 주지원

ㆍ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1인기준 623천원 / 4인기준 1,620천원)

ㆍ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0천원 이내 지원

ㆍ 주거 : 국가ㆍ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4인기준 월 250천원)

ㆍ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4인기준 월 1,494천원)

• 부가지원

ㆍ 교육 : 가구원 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분기별 지원)

ㆍ 동절기 연료비(10월~3월) : 150천원

ㆍ 해산비(700천원)ㆍ장제비(800천원)ㆍ전기요금(500천원 이내) : 각 1회

4) 상담 및 신청 :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부서 (☎033-440-2383~5) 및 읍면 맞춤형복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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