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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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복지급여(서비스)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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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복지과 |
내용 |
사회복지급여(서비스)는 소득ㆍ재산기준 또는 연령 등 일정기준에 부합되는 개인(또는 가구)에게 사회복지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바우처사업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1)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ㆍ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2)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ㆍ친족ㆍ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3)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4) 처리기한 • 30일(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 5)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이하 (1인기준 713,102원 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1인기준 891,378원 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인기준 1,069,654원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인기준 1,14,222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ㆍ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 (월100%) 6) 부양 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의료급여]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불가 7) 조사내용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LH시행) 등 8) 급여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9)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 (붙임자료 참조) ❏ 처리부서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담당 (☎ 440 2411, 2412, 2413, 2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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