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91
제목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
---|---|
작성자 | 문화체육과 |
내용 |
1. 구비서류작성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 및 설비 개요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 -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구비서류 목록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제2호 또는 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붙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현황 참고)은 제외 2. 민원신청 - 방문 3. 수수료납부 - 신규 : 30,000원 / 변경 10,000원 4. 기타 유의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치 허용 여부(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만 해당)를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화천군이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조성계 2. 처리기간 안내 - 신규 7일 / 변경 5일 3. 심사기준 안내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설기준(필수기준, 종류별 기준, 소방기준)을 갖춰야 함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의 시설기준, 별표5의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별표 6의 안전위생기준을 갖춰야 함 4. 처리절차 안내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ㆍ조사 → 결재 → 결과 통지 5. 연락처 안내 -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조성팀 ☏ 440-2540 |
파일 |
- 이전글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 다음글 도로명주소(건물번호)부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