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9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작성자 문화체육과
내용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작성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 및 설비 개요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
-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구비서류 목록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제2호 또는 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붙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현황 참고)은 제외

2. 민원신청
- 방문

3. 수수료납부
- 신규 : 30,000원 / 변경 10,000원

4. 기타 유의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치 허용 여부(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만 해당)를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화천군이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조성계

2. 처리기간 안내
- 신규 7일 / 변경 5일

3. 심사기준 안내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설기준(필수기준, 종류별 기준, 소방기준)을 갖춰야 함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의 시설기준, 별표5의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별표 6의 안전위생기준을 갖춰야 함

4. 처리절차 안내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ㆍ조사 → 결재 → 결과 통지

5. 연락처 안내
-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조성팀 ☏ 440-2540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