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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취득 신고·허가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허가대상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재 소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대상지역 외 또는 계약외 원인 토지취득시에는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허가신청기한
계약체결전(계약서작성 전)
- 신고기한
- 허가구역외 토지취득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 계약외 원인 토지취득 : 토지취득일로부터 6월이내
구비서류
- 1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 등기부등본확인 미동의시)
- 2토지취득계약 합의서(허가), 토지취득계약서(허가구역외 신고), 계약외 원인입증서류(신고)
※ 토지취득계약 합의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토지매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과 매매대상 토지내역 등이 기재된 서류를 의미하며, 계약외 원인입증서류는 상속인입증서류, 환매계약서, 확정판결문
- 3대리인 신고시 대리인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처리기한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신고 즉시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수료 없음
처리부서
민원봉사실 부동산담당 (☎ 440 2287)
첨부파일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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