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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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연장 허가ㆍ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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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실 |
내용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연장 허가ㆍ신고 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허가(신고)대상광고물의 연장허가는 기간종료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제출처 및 처리기간
수수료 및 안전도검사 비용의 납부광고물 유형별․면적에 따라 산정됨 (신규허가 수수료와 동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표시연장의 적법성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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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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