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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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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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화물자동차의 허가여부, 차고지설치여부 등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함. - 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 -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기본 14,000원(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화물자동차의 허가 여부, 차고지 설치 여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 → 예비허가 → 예비허가증 교부 → 시설등 확인 → 허가 → 허가증 교부(신청인)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033-440-2366) ❏ 민원서식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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