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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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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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 소매인지정기준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기준 ① 일반 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영업소간 거리는 50m 이상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기준 ①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②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등의 시설 ③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④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⑤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점포 ⑥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⓻ 다만, ④⑤⑥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은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영업소와 30m이상 유지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점포임대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1부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격사유 여부 확인 ○ 한국담배판매인회 화천조합의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인근소매인 거리, 점포면적, 점포상황 등) ❏ 처리절차(흐름도) : 민원인 신청 → 서류심사 → 결격여부 조회 → 사실조사 → 지정, 불가 통보 ❏ 신청서식 : 붙임파일 참고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033-440-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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