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743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건설업 기재사항변경·재교부·폐업 신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내용

건설업 기재사항변경·재교부·폐업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지연 시 과태료 50만원)




❏ 구비서류


  (1) 공통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상호명칭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3) 성명 또는 대표자변경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 개  인 : 성명변경증명 서류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사본 1부


  (4) 영업소 소재지 변경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 개  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


         자기소유 :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권설정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5) 법인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6)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변경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식

: 붙임참조



❏ 처리기한


  즉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기재사항변경 : 수수료 없음


  재교부 : 2,000원


  ○ 폐업신고 : 수수료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의 변경을 입증하는 서류확인


 


❏ 처리부서


  ○ 안전건설과 건설지원담당 (☎ 033-440-2483)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