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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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 기재사항변경·재교부·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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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건설과 |
내용 |
건설업 기재사항변경·재교부·폐업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지연 시 과태료 50만원) ❏ 구비서류 (1) 공통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상호명칭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3) 성명 또는 대표자변경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 개 인 : 성명변경증명 서류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사본 1부 (4) 영업소 소재지 변경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 개 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 자기소유 :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권설정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5) 법인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6)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변경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식 : 붙임참조❏ 처리기한 즉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기재사항변경 : 수수료 없음 ○ 재교부 : 2,000원 ○ 폐업신고 : 수수료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의 변경을 입증하는 서류확인
❏ 처리부서 ○ 안전건설과 건설지원담당 (☎ 033-440-2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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