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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29
작성일 2017-11-14 05:00:01
제목 |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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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내용 |
귀하께서 질의해주신 농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 및 택배비 지원사업은 매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18. 1월~2월 신청기관 : 해당 읍면사무소 지원비율 : 보조70%, 자부담 30% 지원한도 -포장재 지원사업 (개인농가 5,000천원/단체 10,000천원 자부담포함) -택배비 지원사업 (건당 5천원 : 보조3.5천원 자부담1.5천원/신청건수 : 개인100건, 단체500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농촌개발과 농식품유통담당 440-29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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