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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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22
작성일 2004-04-19 11:44:02
제목 |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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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종합민원 |
내용 |
<<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실시 >>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확대 ■ 대상민원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건축물대장 (5종) ※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등은 2003 년 9월부터 전국서비스 실시중 ■ 서비스 대상지역 : 전국 ※ 건축물대장은 DB화가 완료된 서울시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실시하고, 기타지역 은 DB화가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 실시 ■ 인터넷 민원 신청 방법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메뉴에서 해당민 원을 신청, 또는 시군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에서도 신청가능. 신청인 본인의 PC에서 출력하여 사용 ■ 민원발급서비스 이용을 위한 준비 사항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주민등록표등본(초본),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서 등3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전자서명인증서"를 금융기관, 우체 국, 증권사 등에서 발급받아야 함 출력 가능한 프린터(프린터 목록은 G4C 전자정부 공지사항·자료실에서 확인)를 준비하여야 함 ■ 민원서류 수령자의 민원서류 진위 확인 방법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의 “발급문서확인” 메뉴에서 발급서류 좌 측상단의 문서확인번호를 사용하여 문서내용의 위변조 여부 확인 가능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서류를 스캔(300dpi 이상의 평판 스캐너 사용 )하여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류 내용을 직접 확인 가능 ※ “문서확인 프로그램”은 전자정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정부 홈페이지(http://www.egov.go.kr)의 “이용방법 안내" 메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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