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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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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63 작성일 2004-04-05 23: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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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관계법 혁신적개정, 이제 남은것은 유권자의 심판입니다 !
작성자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내용











 









정치관계법 혁신적 개정,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의 심판입니다.






▣ 청중동원 운동장유세에서 방송·인터넷 등 미디어 중심의 선거운동으로 선거운동의 큰 틀이


 바뀌었습니다.


▶청중동원, 상호비방의 부작용이 심각했던 이른바 '세몰이' 유세라는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폐지되고 선관위에 설치되는 선거방송토론 위원회에서 TV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음.


▣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위하여 신진정치인에게 활동영역을 넓혀 주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선거기간중에만 금지했던 현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를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하였음.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내에서  자신을 알릴 수 있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을 각 1개씩 설치, 선거사무원 3인(사무장포함)선임 할 수 있으며,



    명함형인쇄물 직접배부와 인터넷 이메일 발송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인쇄홍보물 우편발송(세대수의 10%,


      최대 2만) 허용



▣ 1인이 투표용지 2매를 받아서 투표합니다.(지역구후보자에 1표, 정당에 1표)



▣ 기부행위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 금지됩니다.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금지되던 기부행위를 상시 기부제한으로 강화하면서


     ☞ 축의금품, 부의금품 등의 제공이 금지되며



     ☞ 의정보고회시 음식물, 다과류의 제공과 당원집회시 음식물과 교통편의  제공 등이 금지됨.


▣ 금품 등을 받은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전, 물품, 음식물, 관광편의 등 이익을 제공 받은자에게는 해당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 자진하여 신고한자 포함 )


▣ 돈의 흐름을 감시하고 추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공개하는 후보자의 신상자료범위를 확대하고 그 자료를 매세대에 우편 발송하는 등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후보자만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이번 선거는 종전대로 목요일에 실시)하고,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일은 목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하고 투표종료 시간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함.


 
투·개표사무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이라면 공무원이나 교원이 아닌 일반인도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투표용지 수령 및 교부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선거인명부 본인여부 확인시 서명 또는 무인에서 날인도 가능하도록 추가 하였으며,


 
투표용지 교부 후 선거인이 일련번호지를 절취하여 번호지 투입함에 넣던 것에서 선거인의 편의도모 및 신속한


      투표진행을
 위하여 투표용지 교부권자 (투표구위원장 또는 보조자)가 일련번호지를 떼어내고 교부하도록 함.
























 


 


 


 


투표 더없이 소중한 권리입니다.


 


▷투표일 : 2004. 4. 15(목)


▷투표시간 :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지참물 : 신분증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자격증 기타 사진이 붙어 있는 증명서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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