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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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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48 작성일 2004-02-14 10:17:58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제17대 국회의원선거법 위반내용 게시금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2004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흑색선전 내용 게시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공문(요청)에 의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게시가 금지되는 내용을 게시했을때의 처벌규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및 처벌법조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선거운동
기간 중가능)이나, 선거기간 전·중에 불구하고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3(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규정에 위반되고 같은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저촉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 지급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상대후보 비방·흑색
선전행위 또는 금품·향응제공행위 등 선거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 에서는 종전보다 대폭 인상한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절대 비밀로 합니다.

제 17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 3939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 ☎(033) 442 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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