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번호판이 새롭게 바뀝니다
2004년도부터는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하더라도 자동차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제식에관한고시』를 개정하여 서울, 강원등 16개 시·도 지역표기를 없애고 전국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새로운 등록번호판 교부 ≫
○ 교부시기 : 2004. 1. 1부터
○ 교부대상 : 버스, 택시, 전세버스, 랜트카, 화물차등 영업용을 제외한 자가용승용차 및 비사업용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자동차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번호판을 바꾸는 것이 아니며,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이사 등으로 번호판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교체하면 됩니다.
또한 전국 번호판을 사용하면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자동차전산망과 주민등록 전산망이 연계되어 주민등록전입 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지가 자동변경됩니다. |
『예시』: 강원 ○○로 ○○○○에서 ○○노 ○○○○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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