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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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515
작성일 2003-09-19 10:02:33
제목 |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전화요금 감면 및 징수유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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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금번 태풍"매미"로 인한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KT강원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화요금 감면 및 징수유예를 할 예정이니 많은 수재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 전화요금 감면 : 전화 1대당 5만원 이내 ㅇ 대상요금 : 기본료, 시내통화료, 시외통화료 ㅇ 해 당 월 : '03. 9월 사용분('03. 10월 청구분) 나. 장치비 감면 : 28,000원 (14,000원×2회) ㅇ 수해로 인하여 수재민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ㅇ 수해복구 후 원거주지로 다시 이전하는 경우 다. 전화요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ㅇ 유예기간 : '03. 10월 청구분의 납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 신청접수 ㅇ 접 수 : KT 해당지사 및 지점 ㅇ 접수기간 : '03. 9. 16 9. 30(15일간) ㅇ 구비서류 수해피해 사실확인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행) 전화 계약자 본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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