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7702
작성일 2020-12-30 14:45:27
제목 | 중소형 이륜자동차(50㏄ ~ 260㏄이하) 정기검사 시행 알림('21.01.01.~) |
---|---|
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중ㆍ소형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 검사대상 :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 (기 시행 중) ▸ 2018. 1. 1.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50cc 이상 ~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 제외대상 : 전기이륜자동차,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시 행 일 : 2021. 1. 1. ○ 검사항목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배기 및 경적) ○ 검사주기 : 2년 (신조차로 사용신고 된 경우 최초 3년 이내) ○ 검사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검사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소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서 ○ 미수검시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