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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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02
작성일 2020-10-07 10:30:18
제목 | 정부 2차 재난지원금(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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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신청기간(연장) ⇨ 현장신청 : ‵20.10.19(월) ~ 11.30(월)까지 / 읍·면사무소 복지부서 ⇨ 온라인신청 : 신청 불가(현장신청만 가능) - 지원대상(유형 추가) ⇨ 유형 1 : 소득25%감소 + 중위소득75%이하 + 재산 3억원이하 모두 충족 ⇨ 유형 2 : 소득감소 + 중위소득75%이하 + 재산 3억원이하 모두 충족 ※ 유형1 우선 지급 / 유형 2 예산범위 내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으로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