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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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84
작성일 2020-01-15 16:38:44
제목 | 2020년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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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사회적기업 인증/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0년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15. 강 원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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