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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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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15 작성일 2020-01-13 15: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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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안내
작성자 재무과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과 관련하여 주요 납세편의 제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 납세편의 제도 -
1. 홈택스에서 한번에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지방소득세는 별 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자동연
계되어 신고 가능
※ 홈택스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버튼 클릭

2. 신고장소 확대(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지자체 내에도 신고센터를 설치, 신고자가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한 곳만을 방문하여도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한 번에 신고 가능

3.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신고없이도 납부서 발송)
5월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지자체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인정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서식(4)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 전체에 대해 국세(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본인의 신공행위 없이도 지자체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
만 납부 시신고인정
※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 신고납부 가능

4. 신고접수함 설치
신고(기한후·수정신고 포함),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접수함 설치
※ 소득세(국세) 신고서 작성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수기납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40호
서식) ⇒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 납부서로 금융기관 납부

5. 전국어디서나 신고 가능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어느 지자체에 방문시에도 접수 가능
※ 납세지를 착오 신고한 경우에도 정상신고로 인정

6.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
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등 각종 첨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신고부담 최소화
※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사후적으로 통보받아 활용

7. 신고가산세 면제
종합·퇴직소득분 확정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후 1달 이내 에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면제(2년간)

지방소득세 문의는 재무과 세정계(440-2299)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