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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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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0 작성일 2019-10-07 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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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모범음식점 신청 알림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2019년 모범음식점 신규업소 지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업소들의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19.10.07~2019.10.11
2. 신청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나목의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주
영업장외 불법증축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신청대상 제외
3.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를 통한 우편 및 방문접수
주소 : 화천군 화천새싹길45 자치행정과 주민위생팀

업종이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는 카페 또는 패스트푸드점은 좋은식단(한식,일식등)
평가가 불가하여 신청 자체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 033-440-2843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