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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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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21 작성일 2019-05-13 0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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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19-879호

「2019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강원도는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은 향토기업 및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시책사업 우선지원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지속형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9년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9.
강원도지사

1. 선정 계획
❍ 백년기업 : 5개사 내외(인증 유효 기간 : 없음)
❍ 유망 중소기업 : 30개사 내외
- 신규인증기업 : 20개(인증 유효 기간 : 5년)
- 재인증기업 : 10개(인증 유효 기간 : 3년)
※ 재인증기업 : 유망 중소기업 인증기간 만료 또는 만료 예정기업으로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1회에 한해 재인증 신청 가능

2. 자격 요건
【백년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 :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업력 : 도내 20년 이상 (제조업 : 공장등록기준 / 기타 : 사업자등록기준)
❍ 업종 : 제조업 및 지식·정보관련 업종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정미소, 도축장, 제재소, 철공소, 연탄공장 등 제외)
- 지식·정보산업 : 「붙임3」
❍ 상시고용 : 10인 이상
【유망중소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 :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업력 : 도내 2년이상 (제조업 : 공장등록기준 / 기타 : 사업자등록기준)
- 벤처기업, IT기업, 이전기업은 도내 1년 이상
❍ 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정보관련 업종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정미소, 도축장, 제재소, 철공소, 연탄공장 등 제외)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붙임2」
- 지식·정보산업 : 「붙임3」
※ 단, 재인증 신청 기업은 상기 자격요건 외 최초 선정 당시 동일 업종을 현재 유지해야 함.


【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매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산업재해, 임금체벌,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기 간 : 2019. 5. 9(목) ∼ 7. 5(금), 평일 09:00 ~ 18:00까지
※ 각 시·군 방문접수 또는 마감일 우편접수 도착분 만 접수함
❍ 접 수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5. 제출 서류
【백년기업 신청】
❍ 강원도 백년 기업 신청서 1부(서식1)
❍ 재무 및 근로자 관리 현황 1부(서식2)
❍ 회사소개서 1부(서식3)
❍ 평가 항목 및 증빙 서류 목록(서식4)과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 각 1부.
❍ 정보 제공 동의서 1부(서식5)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2014년 ~ 2018년(5개년) 표준재무제표(홈텍스 출력) 각 1부.
❍ 2014년 ~ 2018년(5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각 12월 귀속분) 각 1부.
❍ 2014년 ~ 2018년(5개년) 수출실적확인서(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각 1부.
❍ 2014년 ~ 2018년(5개년) 국세(홈텍스 출력)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민원24 출력))각 1부.
❍ 기타 기업인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각 1부.

【유망중소기업 신청】
❍ 강원도 유망 중소기업 신청서 1부(서식1)
❍ 재무 및 근로자 현황 1부(서식2)
❍ 회사소개서 1부(서식3)
❍ 평가 항목 및 증빙 서류 목록(서식4)과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 각 1부.
❍ 정보 제공 동의서 1부(서식5)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2017년, 2018년 표준재무제표(홈텍스 출력) 각 1부.
❍ 2017년, 2018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각 12월 귀속분) 각 1부.
❍ 2017년, 2018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내역서, 직원명부 및 주소록 각 1부.
❍ 2017년, 2018년 수출실적확인서(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각 1부.
❍ 2017년, 2018년 국세(홈텍스 출력)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민원24 출력))각 1부.
❍ 기타 기업인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각 1부.
※ 신청 양식은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공고란 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 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선정 결과 발표
❍ 발 표 : 2019년 8월중
❍ 게 시 :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고 및 기업(사업체)별 일괄 통지

7. 선정 기업 지원 사항
❍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유망 중소기업 재인증 기업은 현판 미교부)
❍ 강원도 유망 중소기업「심볼마크」사용권 부여
❍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백년 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명단 게재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특수목적자금 우대 지원
※ 경영안전자금(8억원이내 / 이차보전 3.5%) 우대 지원
경쟁력강화자금(백년 30억원이내, 유망 20억원이내 / 이차보전 1.5%) 우대 지원
❍ 강원도의 수출, 판로, 마케팅 등 각종 분야별 행사시 우대 및 지원
❍ 강원도지방세세무조사 규칙 제9조의3에 의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 중소벤처기업청,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한국표준협회 등의 기관별 인센티브 지원 및 우대
8. 인증취소 및 인증서 재교부
❍ 인증 취소 사유
- 유망 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 된 기업
-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인증서 재교부 사유
- 상호명이 변경되거나 강원도 지역 내에서 소재지가 이전 된 경우
-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
(단,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9. 기타 유의 사항
❍ 백년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 교차 신청은 불가
❍ 『기업신용평가』는 신용평가 발급기관의 확인서로 실시
- 도에서 일괄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에 의뢰(수수료 없음)할 예정으로 신청
기업은 정보 제공 동의서 의무 제출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 및 문의처


※ 사업총괄 및 문의 : 강원도청 경제진흥과 ☎033-249-3248

붙임 1


강원도 백년기업ㆍ유망중소기업 인센티브

【강원도】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경영개선(경제진흥과, 세정과)
○ 도지사 인증서(한글판, 영문판) 및 현판 수여
○ 백년기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지원
○ 강원도유망중소기업「심볼마크」사용권 부여
○ 각급 기관 등에서 제품구매 및 입찰시 우선 구매 홍보
○ 강원도세무조사 규칙 제9조3에 의한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자금분야(경제진흥과)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 일반기업(지원한도 5억원 / 이차보전 2.5%)
⇒ 백년·유망중소기업 한도 8억원 / 이차보전 3.5% (4년)
- 경쟁력강화자금(시설자금) : 일반기업(지원한도 8억원 / 이차보전 1.5%)
⇒ 백년기업(한도 30억원), 유망중소기업(한도 20억원) / 이차보전 1.5% (5년)

판로분야(경제진흥과)
○ 도내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우선 선정
○ 도내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우선 선정
- 경영·마케팅 등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기업진단 및 컨설팅 실시
○ 홍보영상물 제작 지원사업 우선 선정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부여
○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사업 우선 선정
- 전자상거래 교육, 디자인 및 마케팅 컨설팅 실시

수출지원분야(중국통상과)
○ 종합무역사절단 운영 및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 항공료(50% 이내), 상담장(부스) 임차료, 통역비 등
○ 강원도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 전시관 입점 우선권 부여
○ 수출기반조성사업 신청시 우선 지원(해외지사화, 해외시장조사, 수출보험료 등)
【유관기관】
중소벤처기업청
○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강원도 경제진흥원
○ 진흥원 각종 지원사업 선정 평가시 가점 부여 및 기준 완화
○ 강원마트 및 시군몰 우선입점 지원(상세페이지 제작지원)

강원신용보증재단
○ 경영안정지원자금 우선적 보증 : 한도 8억원이내, 보증료 0.8%내외
※ 일반기업 : 5억원 한도, 보증료 1% 내외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 수출바우처사업, 해외지사화사업, 온라인수출지원사업, 해외직판사업장 입점 지원
○ 온·오프라인 연수 지원
○ 춘천시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 해외 전시회 등 지차체단위 사업신청시 가점 부여
○ 무역기금 심사, 무역의 날 유공자 선정시 가점 부여

한국표준협회 강원지부
○ KS인증 및 ISO인증 지원서비스
○ 으뜸상품(제품의 기술우수성 인정)인정제도 신청시 가점부여
○ 국가품질상, 대한민국 신기술 으뜸상, 명품브랜드 시행시 우대
○ 중소기업 대상, 모형개발 및 보급시 우선권 부여
○ 품질 및 기술관련 무료교육시 우선 신청권 부여
○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신청시 우선심사권 부여


도내 세무서
○ 기업경영 악화시 국세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적합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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