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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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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44 작성일 2019-04-03 11: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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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2019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대상
- 보증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기업
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거래가 없는 기업
* 제외업종 : 신보 보증 제한 업종 및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지원내용
 -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신보 기보증 금액 포함)
 - 대출기간 : 최초 2년, 1년 단위 연장가능(최대 5년), 단 국민은행은 분할
 - 대출금리 : 4.5%내외 (우대금리적용)
* 대출이자의 2%를 2년간 강원도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 - 취급은행 :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 - 강원신보 보증수수료 : 연 0.8% 고정

신청기간 : 시행일(‘19. 4. 1.)로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본지점 및 취급은행 영업점에 상담후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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