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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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44
작성일 2019-04-03 11:04:41
제목 | 「2019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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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신청대상 - 보증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기업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거래가 없는 기업 * 제외업종 : 신보 보증 제한 업종 및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신보 기보증 금액 포함) - 대출기간 : 최초 2년, 1년 단위 연장가능(최대 5년), 단 국민은행은 분할 - 대출금리 : 4.5%내외 (우대금리적용) * 대출이자의 2%를 2년간 강원도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 취급은행 :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 강원신보 보증수수료 : 연 0.8% 고정 신청기간 : 시행일(‘19. 4. 1.)로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본지점 및 취급은행 영업점에 상담후 직접 신청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