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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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86
작성일 2019-03-17 15:16:48
제목 | 2019년 3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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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수도사업소 |
내용 |
❏ 납부대상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 ❏ 과세기간 : 2018. 7. 1. ~ 2018. 12. 31. ❏ 납부기간 : 2019. 3. 15. ~ 2019. 4. 1.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창구 납부, CD/ATM기 카드납부 ✔ 전용계좌 납부 : 고지서 하단부에 기재된 가상계좌 송금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http://wetax.go.kr) / 이지로 (www.giro.or.kr) ✔ 환경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 방문 카드 납부 가능 ❏ 문의전화 : 환경수도사업소 환경기획부서 ((☎ 440-2331)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시점 기준으로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