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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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23
작성일 2019-03-12 09:57:22
제목 |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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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 신고기간 : 2019.2.18. ~ 4.19.(61일간) ⌬ 신고대상 낙석·붕괴·도로 파손 등 해빙기 안전위험 요인, 학교 주변 교통·보행 안전위험요인, 산불, 화재, 7대 안전무시관행* 등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 전반 *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과적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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